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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에스라 컨설팅</title>
		<link>https://www.e-zra.com</link>
		<description>☆화장품수출입등록자문☆</description>
		
				<item>
			<title><![CDATA[「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고시 알림의 건]]></title>
			<link><![CDATA[https://www.e-zra.com/?kboard_content_redirect=237]]></link>
			<description><![CDATA[대한화장품협회에서 보내 온 이메일입니다.

&lt;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고시 알림의 건 &gt;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1931호(2026.3.18.)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염모제 성분으로만 사용가능한 성분에 대 하여 혼돈의 우려가 없도록 원료목록을 정비하고 자외선 차단 성분 1종 추가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정」일부 개정 고시. 1부.
붙임2:「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정」고시 전문. 1부. 끝.]]></description>
			<author><![CDATA[에스라]]></author>
			<pubDate>Wed, 25 Mar 2026 18:53:3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e-zra.com/?kboard_redirect=1"><![CDATA[관련규정]]></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title>
			<link><![CDATA[https://www.e-zra.com/?kboard_content_redirect=236]]></link>
			<description><![CDATA[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보내 온 이메일입니다.

&lt;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gt;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1259호(2026.2.24.)관련입니다.
 
2.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ㆍ표시 기준 및 사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ㆍ표시 세부 원칙과 세트 포장에 적용 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ㆍ표시 질의 응답집(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ㆍ표시 질의 응답집(민원인 안내서)」1부. 끝.]]></description>
			<author><![CDATA[에스라]]></author>
			<pubDate>Fri, 27 Feb 2026 16:10:3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e-zra.com/?kboard_redirect=1"><![CDATA[관련규정]]></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사용 제한 성분(벤조페논-3(옥시벤존) 등) 기준 강화 및 신설 적용 알림]]></title>
			<link><![CDATA[https://www.e-zra.com/?kboard_content_redirect=235]]></link>
			<description><![CDATA[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보내 온 이메일입니다.

&lt; 사용 제한 성분(벤조페논-3(옥시벤존) 등) 기준 강화 및 신설 적용 알림 &gt;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499(2025. 9. 2.) 및 의수협2025-09-033 (2025. 9. 8.)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2025년 9월 2일 일부 개정고시 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제한 기준 강화 및 신설된 성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4. 회원 및 비회원사께서는 수입할 화장품에 해당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표준통관예정보고(원료목록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5. 동 개정고시의 주요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www.kpta.or.kr-&gt;수입업무-&gt;화장품 수입-&gt;공지사항-&gt;제•개정고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다    음 - 

     ○ 사용할 수 없는 원료(별표1)
         - 메칠페닐렌디아민류, 그 N-치환 유도체류 및 그 염류 (다만, 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하되, 2,6-디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톨루엔의 경우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1.0% 이하이고 니트로화제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총 니트로사민은 50ppb를 넘지 않아야 함)

     ○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별표2)
         - 벤조페논-3(옥시벤존): 2.4%(다만, 얼굴, 손 및 입술에 사용되는 제품은 5%)
         - 노녹시놀-9: 17.2%
         -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0.14%
         -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 8.7%
         - 로우손과 디하이드록시아세톤의 혼합물〈삭제〉
 
     ○ 적용⦁시행일(고시 후 6개월 경과한 날) : 2026.3.3.

첨 부 : 1.「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5-63호) 1부.
        2.「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전문) 1부. 끝.]]></description>
			<author><![CDATA[에스라]]></author>
			<pubDate>Thu, 19 Feb 2026 17:11:1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e-zra.com/?kboard_redirect=2"><![CDATA[에스라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업무 수행절차(공무원지침서)」 개정 알림]]></title>
			<link><![CDATA[https://www.e-zra.com/?kboard_content_redirect=234]]></link>
			<description><![CDATA[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보내 온 이메일입니다.

&lt;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업무 수행절차(공무원지침서)」 개정 알림 &gt;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8909(2025.12.16.)호 관련,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GMP 실시상황 평가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를 보완하기 위해「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업무 수행절차(공무원 지침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업무 수행절차(공무원 지침서)」 1부. 끝.]]></description>
			<author><![CDATA[에스라]]></author>
			<pubDate>Wed, 24 Dec 2025 15:35:1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e-zra.com/?kboard_redirect=1"><![CDATA[관련규정]]></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해외 위해정보 관련 협조요청 알림]]></title>
			<link><![CDATA[https://www.e-zra.com/?kboard_content_redirect=233]]></link>
			<description><![CDATA[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보내 온 이메일입니다.

&lt; 해외 위해정보 관련 협조요청 알림 &gt;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9101 호(2025.12.23)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에서 발표한 '적색 복합 추출물(싱가포르 Campo Research Ltd. 제 조)' 원료를 사용한 품목에서 수단 4호 검출 화장품 목록 공개 및 회수 명령을 알려온 바,

4. 관련 업체에서는 잠정적으로 해당 원료 및 제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description>
			<author><![CDATA[에스라]]></author>
			<pubDate>Wed, 24 Dec 2025 15:27:1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e-zra.com/?kboard_redirect=2"><![CDATA[에스라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및「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 개정고시 안내]]></title>
			<link><![CDATA[https://www.e-zra.com/?kboard_content_redirect=232]]></link>
			<description><![CDATA[대한화장품협회에서 보내 온 이메일입니다.

&lt;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및「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 개정고시 안내 &gt;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8910(2025.12.17.)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미백•주름개선 등 화장품의 신규제형(고형제) 신제품 개발 트렌드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고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및「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s://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붙임2: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고시 전문 1부.
붙임3: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 1부.
붙임4: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고시 전문 1부. 끝.]]></description>
			<author><![CDATA[에스라]]></author>
			<pubDate>Fri, 19 Dec 2025 17:21:1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e-zra.com/?kboard_redirect=1"><![CDATA[관련규정]]></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관련 표준통관예정보고 업무 처리 추가 안내]]></title>
			<link><![CDATA[https://www.e-zra.com/?kboard_content_redirect=231]]></link>
			<description><![CDATA[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보내 온 이메일입니다.

&lt;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관련 표준통관예정보고 업무 처리 추가 안내 &gt;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수협 2025-06-033호(2025.6.12.) 및 식약처 화장품정책과-8553호 (2025.12.2.)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우리협회는 국내 수입 화장품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관련 표준통관예정보고 업무 내용을 첨부와 같이 추가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관련 표준통관예정보고 업무 처리 추가 안내.  끝.]]></description>
			<author><![CDATA[에스라]]></author>
			<pubDate>Thu, 04 Dec 2025 17:43:4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e-zra.com/?kboard_redirect=2"><![CDATA[에스라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title>
			<link><![CDATA[https://www.e-zra.com/?kboard_content_redirect=230]]></link>
			<description><![CDATA[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보내 온 이메일입니다.

&lt;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gt;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5335(2025.11.25.)호 관련,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KF80)의 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항목 (분진포집효율시험 중 파라핀 오일 시험) 기준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고시)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2.「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전문 1부.  끝.]]></description>
			<author><![CDATA[에스라]]></author>
			<pubDate>Thu, 04 Dec 2025 17:05:5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e-zra.com/?kboard_redirect=1"><![CDATA[관련규정]]></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알림]]></title>
			<link><![CDATA[https://www.e-zra.com/?kboard_content_redirect=229]]></link>
			<description><![CDATA[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보내 온 이메일입니다.

&lt;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알림 &gt;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499(2025.9.2)호 관련,

2.「화장품법」제8조에 따라 위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원료의 사용기준 강화 및 '화장품 원료 사용지정’ 심사 결과 적합한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 는「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고시 1부. 
2.「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전문 1부.  끝]]></description>
			<author><![CDATA[에스라]]></author>
			<pubDate>Mon, 08 Sep 2025 16:33:0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e-zra.com/?kboard_redirect=1"><![CDATA[관련규정]]></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개정 안내('25.8.14)]]></title>
			<link><![CDATA[https://www.e-zra.com/?kboard_content_redirect=228]]></link>
			<description><![CDATA[대한화장품협회에서 보내 온 이메일입니다.

&lt;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개정 안내('25.8.14) &gt;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029호(2024.8.14.)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업계의 광고 업무 지원 및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운영하고 있는 바, 화장품 표시ㆍ광고 금지표현의 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지침을 개정ㆍ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동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인내서” 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1부. 끝.]]></description>
			<author><![CDATA[에스라]]></author>
			<pubDate>Tue, 19 Aug 2025 12:03:4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e-zra.com/?kboard_redirect=1"><![CDATA[관련규정]]></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43호) 공포 및 천연유기농 관련 고시 2건 폐지]]></title>
			<link><![CDATA[https://www.e-zra.com/?kboard_content_redirect=227]]></link>
			<description><![CDATA[대한화장품협회에서 보내 온 이메일입니다.

&lt;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43호) 공포 및 천연유기농 관련 고시 2건 폐지 &gt;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43호)이 2025년 8월 1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은 2025년 8월 1일자 관보(https://www.gwanbo.go.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https://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 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정부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제20767호, 공포 2025.1.31.)됨에 따라「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66호)이 폐지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지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https://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제ㆍ개정고시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정부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제20767호, 공포 2025.1.31.)됨에 따라「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20호)이 폐지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지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https://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제ㆍ개정고시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43호) 1부.  
붙임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폐지 고시(제2025-49호) 1부. 
붙임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폐지 고시(제2025-48호) 1부. 끝.]]></description>
			<author><![CDATA[에스라]]></author>
			<pubDate>Sat, 02 Aug 2025 10:02:0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e-zra.com/?kboard_redirect=1"><![CDATA[관련규정]]></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화장품 살리실산 원료의 각질제거 등 광고 표현 시정.계도 기간 준수 협조 요청]]></title>
			<link><![CDATA[https://www.e-zra.com/?kboard_content_redirect=226]]></link>
			<description><![CDATA[대한화장품협회에서 보내 온 이메일입니다.

&lt; 화장품 살리실산 원료의 각질제거 등 광고 표현 시정.계도 기간 준수 협조 요청 &gt;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화장품협회 제7-245호(2024.7.29.)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기능성화장품 외 살리실산이 함유된 일반화장품에서 보존 목적 외의 표시•광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안내드린바 있습니다.
* 단, 살리실산이 함유된 추출물의 경우 일반화장품에서도 각질조절 등 추출물의 기능을 표시•광고 가능. 다만, 살리실산 성분 표시•광고 불가
 
4. 광고의 경우, 시정 및 계도기간이 종료되었고(‘25.1월까지), 표시의 경우, ’25.7월까지로 시정 및 계도기간이 도래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 살리실산 원료의 각질제거 등 광고 표현 가이드 및 시정ㆍ계도기간 안내(제7-245호) 1부.]]></description>
			<author><![CDATA[에스라]]></author>
			<pubDate>Fri, 18 Jul 2025 10:30:4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e-zra.com/?kboard_redirect=2"><![CDATA[에스라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 협조 요청의 건]]></title>
			<link><![CDATA[https://www.e-zra.com/?kboard_content_redirect=225]]></link>
			<description><![CDATA[대한화장품협회에서 보내 온 이메일입니다.

&lt;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 협조 요청의 건 &gt;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4889호(2025.7.3.) 관련입니다.
 
3. 「화장품법」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의2 및 「화장품 안전성 정보 관리 규정」(식약처 고시) 제6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신속보고* 되지 아니한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약처 고시) 제5조에 따른 보고 대상
 
4. 이에 따라,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보고기한 내에 2025년 상반기 정기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보고 기간 : 2025.7.1.(화) ~ 7.31(목)

나. 보고 영업자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해당 안전성 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보고 정보 : 2025년 상반기(‘25.1-6월) 수집된 안전성* 정보
* 화장품과 관련하여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유해사례 정보 등

라. 보고경로 : 의약품 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gt; 전자민원/보고 &gt; 전자 보고 &gt; 전자보고신청 &gt; “화장품안전성정보 정기보고”

마. 주요 참고 사항
- 해당 정보가 없을 경우에도 ’보고내용 없음‘으로 보고
- 화장품의 안전성에 관련된 인체적용시험 중 확인된 유해사례 정보를 포함하여 보고.
 
붙임: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끝.]]></description>
			<author><![CDATA[에스라]]></author>
			<pubDate>Fri, 04 Jul 2025 16:08:3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e-zra.com/?kboard_redirect=2"><![CDATA[에스라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알림]]></title>
			<link><![CDATA[https://www.e-zra.com/?kboard_content_redirect=224]]></link>
			<description><![CDATA[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보내 온 이메일입니다.

&lt;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알림 &gt;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2805(2025.6.23.)호 관련,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의약외품표준제조기준」일부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원료 명칭,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변경과 관련하여, 의약외품 변경신고 관리 방법을 '의약외품정책과-4891호(2024.10.21.)’로 다음과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

O (안내사항) 고시 시행일('24.10.21) 이후 즉시 고시에 적합하도록 품목 변경신고하여야 하나, 변경에 따른 안전성 우려가 미미하고 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1 년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적합하게 품목 신고사항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고시 내용에 따라 제작한 표시기재(포장재)는 품목 변경 신고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상기 안내 사항은 변경일자 이전에 제작된 표시기재(포장재)를 재고 소진 시까지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당 사항을 숙지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description>
			<author><![CDATA[에스라]]></author>
			<pubDate>Fri, 27 Jun 2025 11:15:5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e-zra.com/?kboard_redirect=2"><![CDATA[에스라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유럽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관련 표준통관예정보고 업무 안내]]></title>
			<link><![CDATA[https://www.e-zra.com/?kboard_content_redirect=223]]></link>
			<description><![CDATA[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보내 온 이메일입니다.

&lt; 유럽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관련 표준통관예정보고 업무 안내 &gt;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수협 2025-06-019호(2025.6.9.) 및 화장품정책과-4263호(2025.6.11.)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 우리협회는 유럽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확대에 따라 수입자의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원료목록보고 시 그룹명 사용에 대해 식약처에 질의하고, 그 회신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그룹명 향료 성분의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원료목록보고 업무 처리 안내.  끝.]]></description>
			<author><![CDATA[에스라]]></author>
			<pubDate>Thu, 12 Jun 2025 18:03:0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e-zra.com/?kboard_redirect=2"><![CDATA[에스라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화장품 살리실산 원료의 각질제거 등 광고 표현 시정ㆍ계도 기간 준수 협조 요청의 건]]></title>
			<link><![CDATA[https://www.e-zra.com/?kboard_content_redirect=222]]></link>
			<description><![CDATA[대한화장품협회에서 보내 온 이메일입니다.

&lt; 화장품 살리실산 원료의 각질제거 등 광고 표현 시정ㆍ계도 기간 준수 협조 요청의 건 &gt;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화장품협회 제7-245호(2024.7.29.)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기능성화장품 외 살리실산이 함유된 일반화장품에서 보존 목적 외의 표시•광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안내드린바 있습니다.
* 단, 살리실산이 함유된 추출물의 경우 일반화장품에서도 각질조절 등 추출물의 기능을 표시•광고 가능. 다만, 살리실산 성분 표시•광고 불가
 
4. 광고의 경우, 시정 및 계도기간이 종료되었고(‘25.1월까지), 표시의 경우, ’25.7월까지로 시정 및 계도기간이 도래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 살리실산 원료의 각질제거 등 광고 표현 가이드 및 시정ㆍ계도기간 안내(제7-245호) 1부.]]></description>
			<author><![CDATA[에스라]]></author>
			<pubDate>Mon, 21 Apr 2025 15:33:1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e-zra.com/?kboard_redirect=2"><![CDATA[에스라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title>
			<link><![CDATA[https://www.e-zra.com/?kboard_content_redirect=221]]></link>
			<description><![CDATA[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보내 온 이메일입니다.

&lt;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gt;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1721(2025.4.14.)호 관련,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 표시와 관련된 총리령 개정 시행사항 및 광고 부적합 사례 등을 반영하여
「의약외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1부.  끝.]]></description>
			<author><![CDATA[에스라]]></author>
			<pubDate>Tue, 15 Apr 2025 17:55:4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e-zra.com/?kboard_redirect=1"><![CDATA[관련규정]]></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준수 협조 요청의 건]]></title>
			<link><![CDATA[https://www.e-zra.com/?kboard_content_redirect=220]]></link>
			<description><![CDATA[대한화장품협회에서 보내 온 이메일입니다.

&lt;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준수 협조 요청의 건 &gt;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668호(2024.9.24.)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개정 된「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0일부터 소비자가 화장품을 사용할 때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에 한해 용량에 상관없이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의무화됩니다.
 
4. 이에 각 사에서는 해당 규정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고시 1부.]]></description>
			<author><![CDATA[에스라]]></author>
			<pubDate>Tue, 08 Apr 2025 11:15:4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e-zra.com/?kboard_redirect=2"><![CDATA[에스라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고시]]></title>
			<link><![CDATA[https://www.e-zra.com/?kboard_content_redirect=219]]></link>
			<description><![CDATA[대한화장품협회에서 보내 온 이메일입니다.

&lt;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고시 &gt;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2303호(2025.03.26.) 관련입니다.

3.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시 갖추어야 할 제출 자료의 범위, 자료 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동 개정 고시는 식약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전문 1부. 끝.]]></description>
			<author><![CDATA[에스라]]></author>
			<pubDate>Mon, 31 Mar 2025 16:58:0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e-zra.com/?kboard_redirect=1"><![CDATA[관련규정]]></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개정 안내]]></title>
			<link><![CDATA[https://www.e-zra.com/?kboard_content_redirect=218]]></link>
			<description><![CDATA[대한화장품협회에서 보내 온 이메일입니다.

&lt;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개정 안내 &gt;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 안내서-1342-02(2025.2.19.)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민원인들이 심사의뢰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알기 쉽게 심사의뢰서를 작성하고 심사 진행 시 발생하는 보완을 줄이고자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동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인내서”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개정 1부. 끝.]]></description>
			<author><![CDATA[에스라]]></author>
			<pubDate>Sat, 22 Feb 2025 13:34:2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e-zra.com/?kboard_redirect=1"><![CDATA[관련규정]]></category>
		</item>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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