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보고대상 확대에 따른 업계 안내의 건
작성자
에스라
작성일
2019-12-13 20:54
조회
923
대한화장품협회 공문입니다.
< 기능성화장품 보고대상 확대에 따른 업계 안내의 건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4833호(2019.12.13.)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공포(‘19.12.12.)됨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보고 대상 확대에 따른 보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능성화장품 보고서 작성 유의사항. 1부. 끝.
< 기능성화장품 보고대상 확대에 따른 업계 안내의 건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4833호(2019.12.13.)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공포(‘19.12.12.)됨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보고 대상 확대에 따른 보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능성화장품 보고서 작성 유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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