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라 뉴스

화장품 살리실산 원료의 각질제거 등 광고 표현 가이드 및 시정•계도 기간 안내

작성자
에스라
작성일
2024-08-05 11:24
조회
960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보내 온 이메일입니다.

< 화장품 살리실산 원료의 각질제거 등 광고 표현 가이드 및 시정•계도 기간 안내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업무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3. 기능성화장품(여드름성 피부 완화 도움) 외 일반화장품에서 살리실산 성분은 보존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성분을 각질, 피지조절 등 목적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 표시•광고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검토 결과
ㅇ 기능성화장품 외 살리실산이 함유된 일반화장품에서 보존 목적 외의 표시•광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단, 살리실산이 함유된 추출물의 경우 일반화장품에서도 각질조절 등 추출물의 기능을 표시•광고 가능. 다만, 살리실산 성분 표시•광고 불가

나. 향후 계획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관행적 표시•광고는 시정조치하고, 시정 및 계도 기간(광고6개월, ’25.1월까지, 표시1년, ’25.7월까지)을 부여한 후 모니터링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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