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라 뉴스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및 주의 문구 표시 안내

작성자
에스라
작성일
2024-08-19 15:52
조회
1128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보내 온 이메일입니다.

<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및 주의 문구 표시 안내 >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5723호(2024.8.16.)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얼굴 및 눈 주위에 화장품을 사용하고 눈통증 등이 발생한 사례를 확인하여 아래의 사항을 알려온 바, 관련 업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화장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은 중대한 위해사례 등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안전성 정보는 그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외 정기적인 안전성 정보는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고된 안전성 정보를 검토 및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품목 제조•수입•판매 금지, 사용상 주의사항 추가, 조사연구 지시, 제조•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 2023년 안전성 정보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결과, 얼굴 및 눈 주위에 화장품을 사용하고 눈에 통증 및 충혈 등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이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바,

라. 얼굴 및 눈 주위에 사용하는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화장품이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물로 씻어내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할 것' 등의 주의문구를 자발적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 추후에도 이와 같은 위해사례를 확인하고 안전 대책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관련 업체는 안전성 정보 보고 의무를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안내사항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https://www.kpta.or.kr → 화장품수입 → 공지사항 → 공문알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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