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제한 성분(벤조페논-3(옥시벤존) 등) 기준 강화 및 신설 적용 알림
작성자
에스라
작성일
2026-02-19 17:11
조회
13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보내 온 이메일입니다.
< 사용 제한 성분(벤조페논-3(옥시벤존) 등) 기준 강화 및 신설 적용 알림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499(2025. 9. 2.) 및 의수협2025-09-033 (2025. 9. 8.)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2025년 9월 2일 일부 개정고시 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제한 기준 강화 및 신설된 성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4. 회원 및 비회원사께서는 수입할 화장품에 해당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표준통관예정보고(원료목록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5. 동 개정고시의 주요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www.kpta.or.kr->수입업무->화장품 수입->공지사항->제•개정고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다 음 -
○ 사용할 수 없는 원료(별표1)
- 메칠페닐렌디아민류, 그 N-치환 유도체류 및 그 염류 (다만, 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하되, 2,6-디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톨루엔의 경우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1.0% 이하이고 니트로화제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총 니트로사민은 50ppb를 넘지 않아야 함)
○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별표2)
- 벤조페논-3(옥시벤존): 2.4%(다만, 얼굴, 손 및 입술에 사용되는 제품은 5%)
- 노녹시놀-9: 17.2%
-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0.14%
-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 8.7%
- 로우손과 디하이드록시아세톤의 혼합물〈삭제〉
○ 적용⦁시행일(고시 후 6개월 경과한 날) : 2026.3.3.
첨 부 : 1.「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5-63호) 1부.
2.「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전문) 1부. 끝.
< 사용 제한 성분(벤조페논-3(옥시벤존) 등) 기준 강화 및 신설 적용 알림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499(2025. 9. 2.) 및 의수협2025-09-033 (2025. 9. 8.)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2025년 9월 2일 일부 개정고시 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제한 기준 강화 및 신설된 성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4. 회원 및 비회원사께서는 수입할 화장품에 해당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표준통관예정보고(원료목록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5. 동 개정고시의 주요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www.kpta.or.kr->수입업무->화장품 수입->공지사항->제•개정고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다 음 -
○ 사용할 수 없는 원료(별표1)
- 메칠페닐렌디아민류, 그 N-치환 유도체류 및 그 염류 (다만, 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하되, 2,6-디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톨루엔의 경우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1.0% 이하이고 니트로화제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총 니트로사민은 50ppb를 넘지 않아야 함)
○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별표2)
- 벤조페논-3(옥시벤존): 2.4%(다만, 얼굴, 손 및 입술에 사용되는 제품은 5%)
- 노녹시놀-9: 17.2%
-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0.14%
-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 8.7%
- 로우손과 디하이드록시아세톤의 혼합물〈삭제〉
○ 적용⦁시행일(고시 후 6개월 경과한 날) : 2026.3.3.
첨 부 : 1.「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5-63호) 1부.
2.「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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