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수입절차

순서 업무내용 관련기관 비고
1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청 지정 시험검사기관 신청서 및 검체 제출
2 시험•검사 실시   접수 후 10근무일 소요
3 적합시 확인결과서 발급   유효기간 3년
4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서류 제출
5 안전기준 적합확인 증명서 발급   접수 후 30일 이내
6 수입 및 유통•판매 개시   안전•표시 기준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