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 업무내용 | 관련기관 | 비고 |
1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청 | 지정 시험검사기관 | 신청서 및 검체 제출 |
2 | 시험•검사 실시 | 접수 후 10근무일 소요 | |
3 | 적합시 확인결과서 발급 | 유효기간 3년 | |
4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서류 제출 |
5 | 안전기준 적합확인 증명서 발급 | 접수 후 30일 이내 | |
6 | 수입 및 유통•판매 개시 | 안전•표시 기준 준수 |
순서 | 업무내용 | 관련기관 | 비고 |
1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청 | 지정 시험검사기관 | 신청서 및 검체 제출 |
2 | 시험•검사 실시 | 접수 후 10근무일 소요 | |
3 | 적합시 확인결과서 발급 | 유효기간 3년 | |
4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서류 제출 |
5 | 안전기준 적합확인 증명서 발급 | 접수 후 30일 이내 | |
6 | 수입 및 유통•판매 개시 | 안전•표시 기준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