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자문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및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및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화장품 중 피부의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모발의 색상 변화 및 제거 등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사전에 식약처에 보고를 하거나 심사를 받아 그 기능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영역

– 수입 화장품 성분 검토

– 화장품 수입 EDI 등록 및 승인 대행

– 수입통관 심사 전/후 품질검사 대행

– 국문 표시사항 작성

– 설명서 및 광고 문안 검토

– 국내외 관련 법령 및 업계 최신 정보 제공

– 기능성화장품 심사품목 등록 대행

– 화장품 병행수입 및 동일성검사 대행

 

자문품목

– 기능성 화장품: 염모제, 자외선차단제, 미백제, 주름개선제 등

– 일반 화장품: 기초, 색조, Hair Care, Body Care, 손발톱용, 향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