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할 식품에 대하여 사용 가능한 원료인지 여부를 서류 및 제품검토를 한 후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영양성분 검사결과를 국문라벨에 적용하고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식약청에 제출합니다. 식약청의 검역 적합여부에 따라 보완하거나 통관업무를 진행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업무영역
– 식품, 공산품 등의 수입 자문
– 식품원료 승인의뢰 및 식품첨가물 지정 절차 관련 자문
자문품목
–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식품
– 일반식품, 음료수, 식품용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