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자문

위생용품으로 분류되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종이냅킨, 이쑤시개, 화장지, 면봉, 기저귀,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등을 수입하려면 먼저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를 완료한 상태에서,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지방식약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품이 들어올 때마다 수입 신고된 위생용품은 통관전 수입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만 통관되어 유통할 수 있습니다.  통관전 수입검사는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업무영역

– 위생용품의 수입 절차 자문 및 대행

– 국문 표시사항 작성

– 통관전 수입검사 절차 자문 및 대행

–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 자문

 

자문품목

– 세척제, 헹굼보조제, 종이냅킨, 화장지, 행주타월, 이쑤시개, 면봉, 기저귀

–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