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자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세정제, 세탁세제, 방향제 등의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에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제품입니다. 이 제품들은 품목에 따라 신고대상과 승인대상으로 구분되며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상업기술원에 제품 정보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식약처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제품군(항균.소독제, 살충제 등)으로서 이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업무영역

–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청 자문 및 대행

–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자문 및 대행

–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 보고(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 보고) 자문 및 대행

 

자문품목

– 세정제품: 세정제, 제거제

– 세탁제품: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 방향·탈취제품: 방향제, 탈취제

– 코팅제품, 접착·접합제품, 염색·도색제품, 미용제품, 살균제품, 보존·보존처리제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