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목록보고 시스템 개선사항 안내
작성자
에스라
작성일
2019-11-28 16:23
조회
1219
의수협 공문입니다.
< 화장품 원료목록보고 시스템 개선사항 안내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화장품법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화장품의 생산실적 등 보고),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3. 우리 협회는 위 법령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원료목록을 작성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의견을 반영한 편의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료목록보고시스템을 개선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적용일자: 2019년 12월 2일
○개선내용
가. 품목코드 입력란 삭제 및 종별코드를 선택하여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
나. 세트제품 원료목록 작성 시, 기발급 받은 품목의 원료목록내역 불러오기
다. 세트제품 원료목록 작성 시, 구성품별 삭제 기능 추가
라. 지정된 엑셀 양식으로 원료목록 업로드 기능 추가
마.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안내
바. 원료목록 작성 시,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25종)은 해당하는 성분을 선택 후 적용기능 추가
※유의사항
-생성한 원료목록코드를 사용하여 2019.12.02부터 발급받은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 품목코드에는 해당 원료목록코드만이 사용 가능하며, 제품명과 원료목록은 동일하나 규격(용량 등)이 달라 품목코드가 다른 경우는 해당 원료목록코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향제 구성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경우 다른 배합목적으로 쓰인 성분과 구분을 위해 반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 입력'버튼을 사용하거나 매뉴얼을 참고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원료목록보고 시스템 개선사항 안내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화장품법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화장품의 생산실적 등 보고),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3. 우리 협회는 위 법령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원료목록을 작성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의견을 반영한 편의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료목록보고시스템을 개선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적용일자: 2019년 12월 2일
○개선내용
가. 품목코드 입력란 삭제 및 종별코드를 선택하여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
나. 세트제품 원료목록 작성 시, 기발급 받은 품목의 원료목록내역 불러오기
다. 세트제품 원료목록 작성 시, 구성품별 삭제 기능 추가
라. 지정된 엑셀 양식으로 원료목록 업로드 기능 추가
마.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안내
바. 원료목록 작성 시,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25종)은 해당하는 성분을 선택 후 적용기능 추가
※유의사항
-생성한 원료목록코드를 사용하여 2019.12.02부터 발급받은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 품목코드에는 해당 원료목록코드만이 사용 가능하며, 제품명과 원료목록은 동일하나 규격(용량 등)이 달라 품목코드가 다른 경우는 해당 원료목록코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향제 구성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경우 다른 배합목적으로 쓰인 성분과 구분을 위해 반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 입력'버튼을 사용하거나 매뉴얼을 참고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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