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 기재 관련 식약처 운영 방침 알림
작성자
에스라
작성일
2025-02-22 13:23
조회
266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보내 온 이메일입니다.
<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 기재 관련 식약처 운영 방침 알림 >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1179호(2025.2.14.) 및 의수협2025-02-042(2025.2.11.) 관련입니 다.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법률 제20248호, 개정 '24.2.6., 시행 25.2.7.)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자의 상호'('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엄판매업' 및 '맞줌형화장품판매업’)를 기재하여야 하나,
3.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만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세트 판매 등 추가 포장 여부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항목이 달라질 수 있는 바,
4. 화장품 영업자가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기재할 때에 내용량이 소량(10mL 또는 10g 이하)인 화장품(견본품이나 비매품 포함)으로서 기재 면적 확보가 어려운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만을 기재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을 알려왔으며, 해당 내용은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 질의·응답집'에도 반영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동 민원인안내서의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http://www.kpta.or.kr > 화장품수입 > 공지사항 > 공문알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 기재 관련 식약처 운영 방침 알림 >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1179호(2025.2.14.) 및 의수협2025-02-042(2025.2.11.) 관련입니 다.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법률 제20248호, 개정 '24.2.6., 시행 25.2.7.)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자의 상호'('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엄판매업' 및 '맞줌형화장품판매업’)를 기재하여야 하나,
3.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만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세트 판매 등 추가 포장 여부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항목이 달라질 수 있는 바,
4. 화장품 영업자가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기재할 때에 내용량이 소량(10mL 또는 10g 이하)인 화장품(견본품이나 비매품 포함)으로서 기재 면적 확보가 어려운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만을 기재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을 알려왔으며, 해당 내용은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 질의·응답집'에도 반영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동 민원인안내서의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http://www.kpta.or.kr > 화장품수입 > 공지사항 > 공문알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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