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라 뉴스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 안내(사전신고 운영, 4.5~4.18)

작성자
에스라
작성일
2018-04-06 15:01
조회
1940
<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 안내 >

◆『위생용품 관리법』 이 4월 19일 부터 시행됩니다.

◆ 민원인 편의 제공 및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 사전신고 기간(4월 5일~4월 18일)을 운영합니다.

❍ 사전신고 기간 : ’18.4.5(목) ~ ’18.4.18(수)

❍ 대상 민원사무 :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

❍ 영업신고 방법 : 방문(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온라인 신고(식품안전나라)

❍ 서울식약청 위생용품 수입업 관련 문의 : 02-2640-5006, 5007

※붙임: 1.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 안내
2.위생용품 영업신고 등 민원 신청 매뉴얼. 2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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