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음부 세정제 부당한 표시광고 주의 안내
작성자
에스라
작성일
2023-09-26 08:59
조회
286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보내 온 이메일입니다.
< 외음부 세정제 부당한 표시광고 주의 안내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151호(2023.9.19.) 관련입니다.
3. 최근 일부 외음부 세정제 판매 업체에서 의료기기,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니 화장품 업체가 해당 제품 표시ㆍ광고시 주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아 래 -
가. 최근 일부 외음부 세정제 판매 업체에서 사용후기(예, 질내 사용), 제품명(예, 이너케어), 용기 형태(예, 주사기), 효능ㆍ효과(예, 항균, 항염) 등을 통해 질 내 사용에 대한 내용을 암시적으로 알리는 광고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의료기기, 의약품 오인 신고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나. 외음부 세정제의 질 내 사용은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사용 목적이 질 내 사용인 경우 의료기기(질세정기) 또는 의약품(질세정액)으로 품목허가 받아야 합니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앞으로 외음부 세정제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외음부 세정제가 의료기기,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표시ㆍ광고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히 점검할 예정이며, 화장품법령 뿐만 아니라 성분 또는 표시ㆍ광고 내용 등에 따라 의료기기법령 또는 약사법령 적용도 고려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라. 아울러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외음부에만 사용하며, 질 내에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표시ㆍ광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음부 세정제 부당한 표시광고 주의 안내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151호(2023.9.19.) 관련입니다.
3. 최근 일부 외음부 세정제 판매 업체에서 의료기기,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니 화장품 업체가 해당 제품 표시ㆍ광고시 주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아 래 -
가. 최근 일부 외음부 세정제 판매 업체에서 사용후기(예, 질내 사용), 제품명(예, 이너케어), 용기 형태(예, 주사기), 효능ㆍ효과(예, 항균, 항염) 등을 통해 질 내 사용에 대한 내용을 암시적으로 알리는 광고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의료기기, 의약품 오인 신고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나. 외음부 세정제의 질 내 사용은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사용 목적이 질 내 사용인 경우 의료기기(질세정기) 또는 의약품(질세정액)으로 품목허가 받아야 합니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앞으로 외음부 세정제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외음부 세정제가 의료기기,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표시ㆍ광고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히 점검할 예정이며, 화장품법령 뿐만 아니라 성분 또는 표시ㆍ광고 내용 등에 따라 의료기기법령 또는 약사법령 적용도 고려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라. 아울러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외음부에만 사용하며, 질 내에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표시ㆍ광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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