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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차단제 심사 제출자료 요건 관련 재안내의 건

작성자
에스라
작성일
2024-02-25 12:51
조회
108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보내 온 이메일입니다.

< 자외선차단제 심사 제출자료 요건 관련 재안내의 건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4269(2023.10.24.) 및 화장품심사과-843(2024.2.21.)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자외선차단제 지수?등급 설정을 위한 시험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라 수행하는 경우, 최근 종전 측정방법(SPF (2010), PFA (2011), 내수성 (2005))이 폐지되어 최신 버전의 개정된 시험법으로 수행하여야 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아래 사항을 재안내드리오니 기능성화장품 심사 자료 제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국제표준화기구(ISO) 종전 버전(SPF(2010), PFA(2011), 내수성(2005)) 폐지로 인하여 자외선차단제 지수 등급 설정 근거자료로 종전 버전으로 실시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023.12.31. 이전에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으려는 업체가 시험기관에 의뢰한 것 또는 2024.2.29. 이전에 기능성화장품 민원접수된 품목에 한하여 인체적용시험 근거자료로 인정할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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