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라 뉴스

화장품의 착향제 표시 관련 협조 요청의 건

작성자
에스라
작성일
2023-09-26 16:58
조회
287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보내 온 이메일입니다.

< 화장품의 착향제 표시 관련 협조 요청의 건 >

안녕하세요

대한화장품협회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위해예방팀-783(2023.9.1.) 관련입니다.

최근 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35조 및 제51조에 따라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샴푸바 품질 비교시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있어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화장품에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기재하여야 하나, 동 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한바에 따라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여야 합니다.
*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성분의 목록은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제3조 관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품 중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포함 된 경우 해당 착향제의 명칭을 반드시 성분명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표시 방법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지침 안내
https://kcia.or.kr/home/notice/notice.php?type=view&no=12598&ss=page%3D%26skind%3DTITLE_CNTNT%26sword%3D%EC%B0%A9%ED%96%A5%EC%A0%9C%26ob%3D

[참고2] 카드뉴스 <화장품에도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되는거 알아?>편
https://kcia.or.kr/pedia/sub03/sub03_01.php?type=view&no=12520&ss=page%3D%26skind%3D%26sword%3D%26ob%3D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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