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라 뉴스

인체줄기세포배양액 화장품 부당한 표시광고 주의 안내

작성자
에스라
작성일
2023-11-02 14:02
조회
190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보내 온 이메일입니다.

< 인체줄기세포배양액 화장품 부당한 표시광고 주의 안내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990호(2023.10.27.) 관련입니다.

3. 최근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으니 화장품 업체가 해당 제품을 표시ㆍ광고할 때 주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아 래 -

가. 인체 유래 세포ㆍ조직 및 그 배양액은 원칙적으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산업 진흥을 위해 전면 규제보다는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제시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을 제정ㆍ고시하였고(‘10년) 동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제조ㆍ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 동 안전기준의 시행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수시 모니터링과 주기적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감시해 오고 있으나 최근 감시 결과 여전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허위ㆍ과대 광고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뿐만 아니라 국회, 언론 등 외부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앞으로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표시ㆍ광고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심각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므로 관련 업체에서는 허위ㆍ과대 광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표시ㆍ광고에 더욱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주요 예시>
가. 화장품법 제13조1항1호 위반
- 의약품ㆍ의료기기의 효능ㆍ효과 표방(피부ㆍ세포재생, 항염, 항균, 아토피, 튼살 등)

나. 화장품법 제13조1항2호 위반
- 다른 기능성 성분으로 인한 효과(주름 완화, 미백 등)을 줄기세포 배양액 성분의 효과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다. 화장품법 제13조1항4호 위반
-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줄기세포 화장품, stem cell, 0억 세포 등)
-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표현(리프팅, 진피층 내 침투, 엑소좀 등)

라. 책임판매업체가 자사 공식 판매 사이트가 아닌 단순 판매업체의 판매사이트를 통해 우회적으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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